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공시합니다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한국대성자산운용주식회사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5-05-09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5-04-28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리서치 자료 판매 및 시장전망, 기업·산업 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9, 중앙빌딩401호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본사, 온라인 및 고객과의 대면 장소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 당사가 발행한 조사 분석자료 및 중국시장 및 기업·산업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 등 대가 수취